광업(鑛業)분야 소기업 광해방지비용 부담 줄어든다
광업(鑛業)분야 소기업 광해방지비용 부담 줄어든다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2.0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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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4일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는 광해방지비중 광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성MDI 라임캠 전경.
◆산업부는 광해방지비중 광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성MDI 라임캠 전경.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비중 광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셈이다.

구체적인 부과 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를 유지하며 대·중견·공기업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