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환경경영 뒷전, 과징금 폭탄 부메랑
[전문기자 리뷰] 환경경영 뒷전, 과징금 폭탄 부메랑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12.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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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앞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작년 이맘쯤 새로 시행된 ‘환경범죄 단속법’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사례가 생겼다.

환경부가 최근 낙동강 최상류 구간서 중금속 발암물질로 분류된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사실이 확인된 (주)영풍 석포제련소에게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 27일 개정,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환경범죄 단속법)에 근거해 첫 과징금 폭탄을 맞은 오명을 남겼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단속반의 단속결과를 보면,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더욱이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까지 유출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방 환경청을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측의 노력은 미흡했다.

환경부는 업체측이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해 카드뮴 오염 확산은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내 처음 영풍 석포제련소에게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280억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종을 던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번 사례는  ESG 경영을 소홀히 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기업에게 단순히 지도점검이나 과태료, 조업정지 등에 그쳤지만, 이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언제든 때릴 수 있다는 선례를 마련했다. 

제2의 석포제련소가 되지 않도록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경영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