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제도 도입 이후 총7조 공사 적용
신기술제도 도입 이후 총7조 공사 적용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2.04.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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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체 640건 지정 ... 신기술 활용 촉진책 강화

신기술제도 도입 13년 간 전국 38,837개 현장에 신기술이 적용돼 7조2,476억원 규모의 공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은 ’89년 도입된 이래 ’11년 12말까지 640건이 지정돼 건설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중대형․복합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추세로 적용 공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대형 건설공사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향상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신기술 제453호(“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의 경우 ’11년 한해 총 670억원 이상의 활용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최근 국토해양부도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던 건설신기술 품셈을 국가 주도 품셈으로 개편했으며 신기술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도 기존 5%에서 최고 8.5%까지 현실화 시켰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발주청이 활용한 해당 기술을 사후에 평가,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하는 사후평가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업의 설계, 공사시행, 유지보수 등 각 단계별로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정된 신기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시관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2012, 4, 18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