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4년 2023년까지 신규등록 제한
덤프트럭·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4년 2023년까지 신규등록 제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7.26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소형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또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다.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고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설기계 수급 추이를 분석해왔다. 그 결과 현재 수급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와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 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또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은 30일 고시되고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