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킨다"
송석준 의원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킨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6.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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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도 폐지한 단기임대 및 아파트장기임대 부활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들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해 놓고 전월세 시장에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을 유발해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17년 12월 정부가 유도해 놓고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또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며(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역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며,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해 2025년 12월 31일로 하는 내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모든 유형의 매입임대제도는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사실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길이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매물유도를 방해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절벽을 야기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일으켜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전월세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해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