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아파트 사업현장 곳곳에 저급 불법합판 활개
[단독]LH아파트 사업현장 곳곳에 저급 불법합판 활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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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 땀흘려 제도 마련했더니, LH는 뒷짐?
-자재신고서엔 ‘적정’ 해놓고, 현장선 ‘불법 합판’ 반입
-국토부, LH현장 대상 전면적 실태조사 나서야
-공기업서 안전불감증…일반 아파트현장 더 심각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부적정 합판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작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에서의 제도개선 노력이 일선 건설현장까지 전파와 실행이 안되는 엇박자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저품질 수입합판 사용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은 ‘KS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 사용방지를 위해 품질시험기준을 신설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골자다.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처나 시공사는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뒤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통 아파트 등 건설현장 가설공사시 거푸집용 합판은 물에 강한 내수합판(Type1)을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KS인증을 받지 못하고 물에 약한 준내수 합판(Type2/수입산)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본부장 정성시) 관할의 아파트사업현장에서 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Type2 합판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협회는 최근 LH고양사업본부 소관의 ▲고양 덕은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고양삼송 A11-2BL 행복주택 건설공사 등 2곳 사업장에 대해 “부적정 저급 합판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과 증거 사진을 담아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내용에 따르면 “가설기자재(외장재)는 ‘자재공급승인원’에 의거해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준하는 합판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받지 않은 베트남산 저급 부적합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합한 합판으로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실내 내장재 경우도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KS 규격(마감공사 보통합판 KS F 3101)을 사용해야 한다.

민원 신고된 LH 고양사업본부측은 “건설공사의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 자재가 자재신고 제품과 달리 일부 반입돼 사용전 전량 장외 반출했다.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관할 아파트현장들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협회측에 밝혀왔다.

만일 협회측에서 ‘부적정 합판을 사용한다’는 민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설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LH 현장에서 불법 합판이 활개칠 판이었다.

특히, 자재신고서에는 적정합판으로 해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가격이 절반도 안되는 부적정 수입산 저급합판으로 둔갑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협회측은 “이는 LH가 시공사의 자재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아니면 시공사가 LH를 속이던가 둘 중에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추후 LH 감사실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마다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저급 합판 사용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협회는 적법한 기준과 규격이 있어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저가의 수입산 부적정 제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법한 규격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허가 관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자재공급 승인원’에 따라 감리단으로 하여금 합판에 대해 ‘자재공급원 납품확인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LH 관할 인천 서구청 아파트건설현장 3곳에 대해서도 부적정 합판 사용 민원을 제기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토부가 수립한 신설 규정을 앞장서 준수해야 할 공기업 LH가 건설 현장에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가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다.

협회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는 LH 관할 전국 아파트 사업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올바른 지침을 각 지역본부에 전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LH 아파트 현장뿐 만 아니다.

공기업에서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데,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지자체 관리를 받는 일반 건설사 아파트는 훨씬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고양지역 A아파트지구 현장소장 B씨는 “LH는 국가 공기업으로 그나마 기준이 있지만, 일반 건설사들은 신설 규정도 잘 모를테고 아직도 KS인증이 없는 수입산 Type2 합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벌칙규정을 보면 품질계획을 수립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주택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협회는 ▲고양 덕은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고양삼송 A11-2BL 행복주택 건설공사 등 2곳 사업에 대해 “부적정 저급 합판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과 증거 사진을 담아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최근 LH고양사업본부 소관의 ▲고양 덕은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고양삼송 A11-2BL 행복주택 건설공사 등 2곳 사업장에 대해 “부적정 저급 합판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과 증거 사진을 담아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사진의 현장은 일반 건설사 사업장으로 기사와 관련없음>
보통 아파트 등 건설현장 가설공사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물에 강한 내수합판(Type1)이 사용돼야 하지만, 대부분이 KS인증을 받지 못하고 물에 약한 준내수 합판(Type2/수입산)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통 아파트 등 건설현장 가설공사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물에 강한 내수합판(Type1)을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KS인증을 받지 못하고 물에 약한 준내수 합판(Type2/수입산)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 전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