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부적정 합판 사용 근절 나선다
국토부, 건설현장 부적정 합판 사용 근절 나선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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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LH아파트 사업현장 저급 불법합판 활개' 보도관련, 대책 강구키로
-국토부 "현장 실태조사 및 규정준수 지침 관련기관 하달 검토" 밝혀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지난 5일자 본보 인터넷판에 실린 'LH아파트 사업현장에 저급 불법합판 활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부적정 합판 사용 실태조사 및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51)

본보는 현장 취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에서 부적정 합판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작 규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뒷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설 규정은 ‘KS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 사용방지를 위해 품질시험기준을 신설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주 골자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공사관리 감독을 받는 일반 건설사 사업현장의 부적정 합판 사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건설현장 부적정 합판 사용실태 보도와 관련해 현장 조사나 점검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하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관련 지침 하달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부실제품 사용 근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에 따르면 LH를 비롯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일반 건설사 아파트 등 건설현장 가설공사시 거푸집용 합판은 물에 강한 내수합판(Type1)을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KS인증을 받지 못하고 물에 약한 준내수 합판(Type2/수입산)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 주소다.

본보는 올해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정 합판의 현장사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보 접수와 함께 신설 규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후속 보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통 아파트 등 건설현장 가설공사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물에 강한 내수합판(Type1)이 사용돼야 하지만, 대부분이 KS인증을 받지 못하고 물에 약한 준내수 합판(Type2/수입산)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 주소다.
보통 아파트 등 건설현장 가설공사시 거푸집용 합판은 물에 강한 내수합판(Type1)을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KS인증을 받지 못하고 물에 약한 준내수 합판(Type2/수입산)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 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