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품질기준 미달 합판, 건설현장에 사용금지” 강조
국토부, “품질기준 미달 합판, 건설현장에 사용금지” 강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3.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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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철저 요청공문’ 전 기관 및 지자체에 전파
-모든 정부부처, LH, 한국도로공사, 공공 및 산하기관, 교육기관 등에 지침 준수 및 단속 요청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저급 불법합판 근절에 팔걷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철저 요청’ 제목의 업무협조 공문을 모든 정부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 전국 시도 지자체, 전국 교육기관에 전파했다.

이는 지난 2월 5일 본지에서 단독보도한 ‘LH아파트 사업현장 곳곳에 저급 불법합판 활개’ 제하의 기획기사 후속조치로 알려졌다.(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51)

보도 내용에서는 “국토부에서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법을 개정해 새 지침을 마련했지만 품질기준에 미달한 수입산 저급합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일반 건설 현장에서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현장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720호, ‘20.10.30.)의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에 대한 시험종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신설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현장에서 기준에 미달한 부적합 한 합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자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 LH나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는 고시 시행이후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시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며, 해당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벌칙규정을 보면 품질계획을 수립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주택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기준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된 부적정 합판 사용 제보를 받기 위해 협회 산하에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