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0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윤덕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지 제공=김윤덕 의원실.
이미지 제공=김윤덕 의원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