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포털 ‘민원24’ 5일 종료… ‘정부24’ 서비스로 일원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5일 종료… ‘정부24’ 서비스로 일원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1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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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약관동의로 ‘정부24’ 이용 가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그동안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가 종료,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24’ 서비스를 11월 5일 종료하고 ‘정부24’(www.gov.kr)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24’ 회원은 로그인 후 ‘정부24’ 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민원24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② (팝업) 정부24 회원약관 동의 → ③ 정부24 회원가입 완료 순이다.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정부24’로 전환됐으나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해 그동안 ‘민원24’를 병행, 운영해 왔었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 현재 1,56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 디지털정부 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행안부는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를 더욱 발전,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