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앞둔 교육시설법, 무엇이 달라지나
12월 시행 앞둔 교육시설법, 무엇이 달라지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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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경주포항 지진·상도유지원 붕괴·부산대추락 재난 사전차단 기대
안전인증제 도입 및 안정성평가 의무화
각 기관 업무 확장으로 안전인프라 구축 만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사진 왼쪽부터) 포항지진에 의해 벽돌이 무너진 한동대, 인근 흙막이 공사로 인해 붕괴된 상도유치원, 점검 미흡으로 인해 벽돌 마감재가 추락한 부산대 미술관.
(사진 왼쪽부터) 포항지진에 의해 벽돌이 무너진 한동대, 인근 흙막이 공사로 인해 붕괴된 상도유치원, 점검 미흡으로 인해 벽돌 마감재가 추락한 부산대 미술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3년여 간 지진과 건물붕괴, 외벽 마감재 탈락 등 교육시설의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또 시설물의 노후화 증가로 인해 교육시설 안전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월 시행을 앞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교육시설 안전예방에 첨병역할을 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관련 고유법령이 없어 시설물안전법 등 타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와 감독이 어려웠다. 또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붕괴, 부산대 미술관 벽돌 마감재 추락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안전인증제·안전성평가 등 제도 도입
법이 시행되면 우선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로 도입해 시설안전과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전국 모든 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심사분야로는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더해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역량 있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인증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됐다.

안전인증 여부와 등급결정,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시설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아울러 상도유치원 붕괴같은 유사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도 눈에 띈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환경기준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에 관한 사항, 휴게·놀이공간 등 생활 활동 공간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교육·연구 및 실습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 및 다양한 학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을 두고 있다.

또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정하고 있다.

 

■ 교육부·교육청·학교·업계 등 주체별 이행사항
교육시설법 시행으로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소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교육시설 관리기준 및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점검하며,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안전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안전·유지관리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원마련 등을 수행한다.

교육시설법은 업계에서도 큰 관심사다.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연2회 이상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업계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교육시설 안전인프라 확산과 학교 안전관리 전문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제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재탄생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오는 12월 4일 교육시설법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법정기관으로의 새 출범을 앞두고 있다. 1948년 설립된 이래로 72년간 교육시설의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시작했다. 또 박구병 회장 취임(‘18년) 이후 시설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진단, 컨설팅 업무까지 다양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만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 다각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마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의 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법정기관화 되어 기존 재난복구사업과 더불어 선진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시설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며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재난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교육시설의 전체 25% 정도만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교육시설법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배움터인 교육시설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나가도록 공제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올바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행정·재정적 지원, 더불어 무엇보다 교육시설 관계자의 이 법에 대한 이해와 실행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한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KOIES) CI개발 중에 있으며, CI변경과 명칭은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는 12월 4일부터 공식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