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40] Concession Agreement (1); 양허계약 (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40] Concession Agreement (1); 양허계약 (1)
  • 국토일보
  • 승인 2020.06.2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cession Agreement (1); 양허계약 (1)

A : As far as I know, most of the PPP projects are being arranged in a form of Concession Agreement. So, in this regard, will you explain us the concept of it?

B : A Concession Agreement typically refers to a contract between a company and a government that gives the company the right to operate a specific business (asset or service) for a stated period of time under specified conditions.

A : In which projects(or areas) is mostly a Concession Agreement found?

B : A Concession Agreement would be found in most projects which involve government such as in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signed by a national/local government, a municipality, or a government-controlled corporation.

A :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PPP사업(민·관 협력사업)은 양허계약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허계약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양허계약은 통상적으로 민간 회사와 정부 간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 경우 계약당사자인 민간회사에 특정 조건 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약 목적사업(자산 또는 공공 서비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A : 양허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또는 분야)은 어떤 것들 입니까?

B : 양허계약은 정부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주로 적용되는데, 이 계약의 주계약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시정부 또는 국영기업체가 됩니다.

(1) PPP는 ‘Public-Private-Partnership’의 약자로 ‘민관협력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며, 정부가 민간부문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필요한 공사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식임.

(2) 대다수 PPP사업의 투자비 회수는 사용자(수익자)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상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이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