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한국종합기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
인천지법, “한국종합기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4.27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환경공단 처분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공시

한국종합기술, “전체 상황 고려 없는 과도한 행정 처분… 적극 소명, 대응할 터”
“환경공단 지난해 말 업무 중첩도 평가 제외 기준, 개정… 한종 적용 기준은 과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종합기술(대표이사 이상민)이 최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사업에서 PQ 서류 제출시 문제로 3개월간 공공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적극 대응에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종합기술은 환경공단이 회사에 통보한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종합기술은 지난 16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토양오염정화용역 사업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서류 제출 당시 타 사업 용역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술자를 중복 등록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국종합기술은 타 사업의 진행상황은 PQ 서류 제출 당시 준공기한을 23일 남겨둔 채 1년 이상 중지된 상태였으며, 경력증명서에도 용역 중지 상태임을 기재했고, 한국종합기술의 담당 업무는 이미 종료됐다는 점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들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종합기술 관계자는 “PQ 서류 제출 후 타 사업이 재개됐다는 점을 놓쳐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당사의 불찰”이나 “서류의 위․변조도 아니고, 결국 업무중첩도 0점으로 수주를 하지 못한 점 등 전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환경공단은 지난해 말 업무 중첩도 평가 제외 기준을 준공기한 90일 미만인 사업으로 개정한 바 있어, 한국종합기술에 적용한 업무중첩도 기준이 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과도한 제재라는 설명이다.

한국종합기술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당사의 영업활동 뿐만아니라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과도한 행정 처분에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종합기술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취소소송 판결 후 20일까지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