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민간건설 발주자에 기간 연장 요구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민간건설 발주자에 기간 연장 요구할 수 있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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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해 유권해석하고 이를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 감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이번 코로나19 대등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해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아울러 동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