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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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특법 시행령 개정 시행… 소규모 파손도 사용제한 및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용제한이나 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로 교량 난간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의 파손, 도로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적으로 행해졌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솟음(非중대결함)에도 불구하고(사전 결함 발견),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이행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로는 시설물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이나, 도로교량·터널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상습적으로 적정치 않게 점검하는 자(법인)의 명단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 보완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했다.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토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으로 상향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