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7일부터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 강화
오는 5월 27일부터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1.16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여키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11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 5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측은 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해 취득한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법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임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도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폐기물 처리 위탁 후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책임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