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강화…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강화… "계획부터 준공까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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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사 계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의무화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공, 관보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한다.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해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토록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토록 했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토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