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눈앞… 등록 자격 놓고 관련단체 '힘겨루기'
기계설비법 시행 눈앞… 등록 자격 놓고 관련단체 '힘겨루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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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배제 반발 심화
건축설비는 건축법에 포함, 기계설비업과는 부적절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오는 4월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형평성 문제를 놓고 관련 단체 및 업계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촉구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기술인력 규정 및 기술자 범위 여부 과정에서 폭 넓은 산업계 의견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행령 제19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에 있어서 별표 6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술사 1인씩만 포함토록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기계설비법 제1조 및 제2조 등 모법을 정면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건설기계기술사 및 산업기계설비기술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 인력에 포함해야 하며, 오히려 건축기계설비는 건축법 상 업무범위가 명확하므로 기계설비업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대 B모 교수는 “특히 건설기계기술사는 기계설비에 기본인 기계요소를 비롯해 재료, 용접 등 전반적인 기술을 평가받아 취득하는 자격인 만큼, 기계설비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격한 국가 라이센스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행령 제3조 기술자의 범위에서 건축관련학과 출신자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건축학과를 이수한 자가 기계설비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삭제를 요망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4조 기계설비관리자의 자격에서 기술사 자격자와 10년 경력자를 똑같이 특급기술자로 묶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격제도의 형평성 저해와 국가 기술산업 발전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 중에 이러한 건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며 “그간 의견수렴 한 것을 토대로 2주 내 변경사항을 관련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