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8년까지 늘어난다
[단독]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8년까지 늘어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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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법예고 거쳐 법개정 작업 추진중
발주청 계약사무 등 담당자 손실면책 조항 신설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최초 유효기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환경신기술 최초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3년 늘어난다.

또 환경신기술 수의계약 등 적용시 발주청 담당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0일간 진행한 바 있다.

환경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등 타 신기술과의 형평성 및 환경신기술 활성화 지원책으로 신기술 활용실패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및 신기술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환경신기술 적용시 발주청 계약사무 등 담당자에 대한 손실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는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이 가능한 문제로 인해 현장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써먹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또한 환경시설공사는 설계 반영 및 시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기술 유효기간 5년은 관련기업들이 투자효과를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판단이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신기술은 이미 신기술 유효기간 8년과 발주처 면책조항이 마련, 운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기회에 환경부도 국토부 신기술 기준에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차관 회의와 국무 조정회의를 거쳐 올해 마지막 회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한 업체 대표는 “그동안 건설신기술에 비해 환경신기술의 메리트가 적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환경신기술 활성화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환경신기술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신기술 업계에서는 결속도모, 정책실무 지원 등을 위해 협회 설립을 적극 주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신기술분야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업계와 지자체 등 발주처 가교역할과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신기술 분야는 유관단체 등 협회가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