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차, 반사띠·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당부
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차, 반사띠·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당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0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매송휴게소서 14개 기관 합동 캠페인… 사고예방 위한 체험행사 풍성
차로이탈 경고장치.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게 졸음 등 차로 이탈시 경고해준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게 졸음 등 차로 이탈시 경고해준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화물건설기계차에 반사띠를 붙이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토록 사고예방 행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운수단체, 건설기계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6일 ‘화물차·건설기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화물차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매송휴게소(하행)에서 14개 기관·단체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차 및 건설기계 후부반사띠 부착 시연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안내 ▲운전사각지대(NO_ZONE)체험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안내된다.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제작 되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차 및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의 옆면과 뒷면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과 합동으로 기존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차에 화물차 반사띠를 지원(약 5,000대 규모)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시·도별 화물거점지역(터미널, 휴게소) 등에서도‘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졸음운전 예방의 일환으로 장착이 의무화된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 영상설명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절차를 안내해 조기에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화물·건설기계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오는 11월 30일 종료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