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홍근 의원 "인천공항공사, 법률소송·자문의뢰 문제있어"
[국감] 박홍근 의원 "인천공항공사, 법률소송·자문의뢰 문제있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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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로펌 편중 선임 및 자문의뢰
법률자문 1건에 최대 1천만원 지급,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사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 소송 및 자문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6월까지 공사가 참여한 법률소송은 총 118건, 의뢰한 법률자문은 255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사가 이 같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법무법인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소송 118건 중 □법무법인이 24건(20%),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이 각각 17건(14%), ◍◍법무법인이 14건(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의 경우, 편중현상이 더 심하여 총 255건 중 ▣▣법무법인이 78건(31%), ◍◍ 법무법인이 62건(24%), 대형로펌인 ◌◌이 36건(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지난 5년간 법률소송으로 사용한 비용은 8억 3천만원 가량이며, 법률자문으로 사용한 비용은 6억 3천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900만원대 자문료 2회, 800만원대 자문료 4회를 지급하는 등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사 ‘법률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법률자문 비용은 정기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정액은 100만원 이하로 하고 자문의 시급성,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을 전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일 자문료로 최대 금액이며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넘는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국토부의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서도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문료의 지급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본료 20만원에 건별 3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이 다 제 각각의 기준과 방식으로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 산하기관의 법률소송 및 자문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