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특별기고] 이제 부적합한 합판 사용을 멈춰야 한다!
[전문가 특별기고] 이제 부적합한 합판 사용을 멈춰야 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6.1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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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영 (한국합판보드협회 자문위원)

[전문가 특별기고] 박종영 (한국합판보드협회 자문위원)

이제 부적합한 합판 사용을 멈춰야 한다!

 

지난 6일 부산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합판으로 된 발판이 부서지면서 지상 1층에서 약 13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숨진 사고 소식이 보도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 중 485명이 건설업 종사자로써 전체 사고 사망자의 49.9%에 육박한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중에서 약 60%가 추락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불량 비계 사용현장에 기술지원을 하고 안전한 비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펼쳐 불법·편법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00여 명이 추락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최근의 사고로 2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과연 안전과 환경에 적합한 합판을 사용하고 있는가?

당장 확인해 보라. 만약 품질표시에 ‘Type2’라는 글자가 들어간 합판을 건설현장의 발판용이나 거푸집용으로 사용하거나, ‘E2’라는 글자가 들어간 합판을 실내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모두 부적합 사용에 해당한다.

접착성이 약한 Type2 합판을 건설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인체에 유해한 폼알데하이드를 많이 방출하는 E2급의 합판은 실내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는 건설공사의 가설재용 또는 거푸집용 합판으로 KS 기준에 적합한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KS F 3110)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해,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억 이상 전문공사 등의 마감공사에 사용되는 보통합판(KS F 3101)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한 ‘목재이용법’에서는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합판 등의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값싸게 수입해온 대량의 저급합판에 ‘Type2-E2’라고 표시돼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부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저가·저급 합판의 수입이 급증해 왔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해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가 우려된다.

불량 저급자재의 불법적 유통 근절, 건설현장의 안전성 제고, 건축물의 품질 확보, 국민건강 보호와 건설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제 건설현장에서 부적합한 합판 사용을 멈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