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 보상설명회 개최
대전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 보상설명회 개최
  • 대전=황호상 기자
  • 승인 2019.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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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안면 현장사무소서 23일 실시···감정평가·청구 절차 등 안내 예정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3일 충북 증평군 도안면 현장사무실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1-1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3차 보상규모는 모두 133필지, 50억원 규모이며, 전체 590필지 가운데 457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3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충청내륙권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간 교류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본 공사는 현재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청주 청원구 북이면에서 증평군 도안면까지 10.5㎞ 구간에 1,419억원이 투입되는 충청내륙 제1-1공구는 2024년 5월 완공예정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