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最高
부동산 규제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最高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급감소・가격상승 등 오히려 마이너스

세제통한 가격통제 정책 실패 가능성 높아

주택協, 보고서 토대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신 훈)는 국내와 OECD의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의 분양가격・거래와 세제・금융제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부동산분야의 규제가 OECD 주요국가중 최고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정부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민간주택 가격보다 45%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 뿐 OECD 주요국가들은 민간에까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현재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또는 인지세, stamp duty)만 부과하고 있다.

보유세 역시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증가한 자산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제는 없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양도이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며 다주택보유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가점유의 1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해 양도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납부세금에 소득공제의 혜택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특히 OECD 주요국가들은 일반적으로 LTV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아 대부분 80%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작년부터 정부에 세제를 주택가격통제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것과 민간의 주택공급관련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높은 양도세율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냉각효과를 초래해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주택협회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제 폐지와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전매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주택거래의 정상화와 무주택자 및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제공 등 주거복지 지원차원에서 취․등록세율을 1%로 인하할 것과 복잡한 세제의 간소화, 분양원가를 상승시켜 입주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유권보존등기시 취․등록세 등의 면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고 자가점유의 1주택보유자 중 노령층・은퇴자・장기보유자 등은 세부담을 경감할 것과 대출금등의 부채를 빼고 과세,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 자가점유자가 집을 팔 때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하고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세율(9~36%)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양도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과 납부세금에 소득공제의 혜택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시 중앙정부에서 통제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는 LTV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하고, DTI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