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比 4.38%↑
신안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比 4.38%↑
  • 신안=김형환 기자
  • 승인 2019.04.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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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일 공시… 내달 30일까지 군청서 이의신청 가능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신안군이 201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690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공시되며 신안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38% 상승했다.

군은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전수 조사를 시행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오는 30일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처리는 가격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 공시하고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과세 자료로 활용됨으로 군민의 많은 관심과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