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시스템비계 도입시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 제공
전문건설공제조합, 시스템비계 도입시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 제공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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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 대책' 발맞춰 산재 절감 적극 동참
내달 1일 이후 융자 신청 및 계약·선급금 보증시 10% 인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을 제공, 건설현장 산업재해 줄이기에 동참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내달 1일부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 공사에 대해 계약·선급금 보증수수료 및 근로자 재해 공제료 10%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시스템비계 구매 비용에 대해 담보 융자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건설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건설현장 산재 절감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상정했다.

대책을 보면, 이달부터 공공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통해 시스템비계 설치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특히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시스템 비계 설치 공사에 대해서 계약·선급금 보증수수료 및 근로자재해공제료 10% 인하 혜택을, 시스템비계 구매 비용에 대해 담보 융자도 각각 제공키로 한 것.

무엇보다 이달 11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 이후에 융자 신청 및 계약·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은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스템비계 임차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제공, 시스템비계 공급자의 대금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시스템비계의 단가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수료 및 공제료 인하 혜택과 시스템 비계 구입 비용에 대한 담보융자 제공, 새로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 시스템비계 설치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시행에 나섰다"며 "조합도 이에 발맞춰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금융 지원 제공,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2만7,0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