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시장 조성
[국토부 업무계획]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시장 조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0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대책 일관성 유지···정책 신뢰도 제고
집값 담합행위 금지···거래단계별 질서 확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한다. 특히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지적 과열 양상과 침체에도 긴밀하게 대응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정비사업에서는 정비업자 업무 범위를 명확화한다. 이를 위해 조합 설립 이후 정비업자를 재선정하고, 추진위‧조합는 정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 대여를 제한받아 부동산시장 혼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지난해 불거진 시공사의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주 비리를 반복한 업체에는 3진아웃제를 도입해 영구 배제한다. 정비업자도 선정비리에 가담할 경우 입찰을 무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 정보제공을 늘린다. 제공되는 정보는 주민 부담사항을 포함시켜 분쟁이나 사업지연을 사전에 막는다는 구상이다. 또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세입자 참여 협의체를 구성한다. 동절기 퇴거를 제한하는 등 입주민 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설립 전(前) 관리 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한다. 부동산시장 혼탁의 주범인 투기세력도 차단하고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가격 동향조사,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병행 추진한다.

또한 지방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공급 속도 조절 차원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청약 시스템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분양가 심사 역시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기반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소유자들의 집값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질서로 확립한다. 또한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업‧다운계약 조사를 강화해 허위신고 등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유형·지역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다. 특히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 현실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난해 9월 수도권택지 30만호 공급 계획에 발맞춰 관련 광역교통망 및 복지 등 인프라 대책과 결합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1, 2차 발표한 19만 가구는 연말까지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상반기 내 잔여 물량 공급방안을 확정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