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논란… “잘못된 관행, 바로 잡지 않으면 상식된다”
공기연장 간접비 논란… “잘못된 관행, 바로 잡지 않으면 상식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2.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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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서 해법 논의돼
22일 국회의원회관서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서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공공발주기관이 공기연장 간접비를 건설기업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회사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된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의 파기환송됨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졌다.

이에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5인 위원이 공동으로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최근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들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상식이 된다”며 “이 자리를 통해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공사참여 주체간 서로 윈윈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 발제로 나선 김태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총괄계약 기준으로 조정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시기를 총괄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계약에서 발주자의 부당특약금지 및 위반 때 무효가 가능한 강행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 자유조정 대상에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 개정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비 계약 및 장기계속계약 결정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대하고, 계약시 장기계속계약 전환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괄계약이 구속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과도한 휴지기 설정은 최대 60일로 제한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접 노무비의 경우 그동안 투입인원과 급여에 대한 적정성도 이견이 발생된 만큼, 합리적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도급의 공기연장 비용을 산출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하도급의 공기 연장 간접비를 인정했기에 그에 맞는 계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패널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간접비 피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7호선 파기환송과 맞물려 연쇄 파기환송 판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정아산업(주)의 같은 경우 최근 지하철 7호선 대법원 판례가 인용돼 패소했다. 김한주 대표이사는 “승소하면 부채 탕감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으나 희망이 사라졌다”며 “회사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지하철 7호선 직접 피해자인 대림산업의 같은 경우, 판결 이후 공공기관 간접비 협의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림산업 김경준 상무는 국내 발주처와 해외 발주처의 대처방식을 비교했다. 김 상무는 “과거 노르웨이 교량 입찰에 참여할 때 발주기관이 3개월 정도 입찰이 연기됐는데도 먼저 간접비용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는 당초 계약사항이 아니라면 늘어난 공기에 대해서 신규 차수계약은 금지해야 하고, 업체도 거부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연장 미확보 시 건설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송주현 정책실장은 “거제도에서는 5년짜리 공사가 12년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며 “간접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자의 임금 역시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사업비 관련 조항이 개선돼야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고 현장에 대한 분쟁도 해소할 수 있다”며 “간접비를 계상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 업계의 목소리를 공감했다.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비용은 발주처가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국토부 역시 SOC사업에 있어 기업에게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해 시공품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정민 계약제도과장은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발주기관에 편법이 존재한다면 고쳐야 할 부분은 최대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