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서울시, 17일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6.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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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의회 최종 의결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가 내달 17일 본격 도입 시행된다.

서울시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조례는 도정법 제77조의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달 1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제48조제2항의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로 인해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단 조례 시행일 현재 조합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300세대 미만),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 적용된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가 대부분 선정돼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시공자 선정이후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관리는 위탁관리자가 수행하며, 수수료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각각의 선정기준은 시행일 당시 조합총회,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되며 조례 공포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주거환경개선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투명하고, 시민고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다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