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5시] 건설노조 총파업… 공사중단 대란 온다
[취재25시] 건설노조 총파업… 공사중단 대란 온다
  • 우호식 기자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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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총파업은 건설 현장의 전신마비를 의미한다.

 

2만 2천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건설노조의 대의원은 오는 16일 부터 서울상경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은 불가피한 상태다.

 

건설노조는 한마디로 "전년도 대비 유류비는 2배 이상 폭등 했지만 현재의 운반비는 전년대비 동일한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벼랑끝 삶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어 총파업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못 박았다.

 

즉 유류비 상승으로 운임 인상 없이는 운반을 포기하는 실정이며 운반비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의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펌프카 등이며 여기에 타워크레인도 포함돼 있으며 건설장비 기사는 18,000명, 타워크레인 기사 1,400명, 여기에 미가입 기사 등이 대거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전과 다른 총력전이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유류 보조금을 지급 받는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 정부와 협상이 결렬되자 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총파업하기로 해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총파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영종신도시 부지공사는 벌써 3주 넘게 중단된 상태이고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현장은 이달 1일부터 파업에 이미 돌입했으며 평택항과 군산항 콘테이너도 중단된 상태여서 산업현장 전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상황이 이미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간단하다.

 

화물연대는 그나마 유류 보조금을 받지만 건설기계 운반비는 공사비에 유류비를 감안한 기계임대료에 반영되어 있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기에 건설 구조적 문제가 있다.

 

화물연대는 보조금과 운반비를 직접 수금하는 반면 건설기계는 다단계인 공사비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정부가 시공사에 주더라도 차주까지 수금하기에는 힘든 문제가 있다.

 

현행 물가상승분에 대한 적용은 5%에서 3%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물가상승분을 수금해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지급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역시 수금되더라도 차주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더욱이 전문업체에서 도급의 형태로 공사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시에는 물가상승에 대한 균등한 분배는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제도적으론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수금과정에서 착복되고 있는 것이다.

 

'갑'과 '을'의 힘의 논리가 법보다 우선되는 건설문화의 비민주성이 적나라하게 지금껏 유지해온 폭력적 관행이다.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문제도 당사자간 이해문제로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 계약서조차 없다가 올 해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겨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앞으로 불평등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다툼소지를 해소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물론 어찌됐든 진일보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의 건설노조나 화물연대가 총파업까지 가는 데에는 단순이 복지 차원의 반복적이고도 습관적인 싸움이 아닌 생존권투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유류비 상승은 비노조 할 것 없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부가 발표한 유가 보조금 지급의 대책으로는 광범위한 실타래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유류비 상승으로 촉발된 이번 예고된 싸움은 멀리 보면 건설 비리와 건설구조의 비민주성에서 쌓여져 온 건설하부구조의 저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건설구조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