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制 시공사 선정 10월로 연기
공공관리자制 시공사 선정 10월로 연기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6.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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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 통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공관리자제도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4일 상임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이날 의회는 조례개정안 48조 1항의 내용인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시기를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와 다음달인 7월에 있을 조례심사위를 거쳐 공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