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나로호 발사와 監理제도
[김광년 칼럼] 나로호 발사와 監理제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0.06.14 0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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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편집국장

최근 우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표상 나로호가 발사된 지 2분여 만에 또 실패로 끝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확실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발사과정을 감리하는 감리 전문업체(전문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짓는 작업에도 감리자가 선정돼 설계부터 준공까지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데 하물며 국가이 명예와 위상이 담긴 메가톤급 국책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감리사를 지정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즉 아주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발사하고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의 과학기술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면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사고원인 ,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기자는 과학기술에 대해 門外漢이니 더 이상 위성발사에 대해선 有口無言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감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책임감리 축소는 시대적 요구라며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억지로 붙여가면서 주장하던 주무부처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봤기에 전문기자의 식견을 밝혀주고자 함이다.

監理는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해당공사의 안전, 품질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시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 많은 과오나 실수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유사 시에 올바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공사 품질확보 수단인 것이다.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설계, 시공, 감리라는 밸런스를 유지하며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밟는 절차로 이 제도를 도입, 이제 만 15년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책임감리 시행부터는 별다른 사고 없이 건설현장 안전을 지켜 온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십분 발휘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차제에 감리제도의 중요성을 재삼 일깨워야 한다.

“뭐 건설현장 사고 없이 잘 돌아가는데 무슨 감리야? 屋上玉이지!"

이러한 무책임한 생각이 제2의 삼풍, 제3의 성수대교를 몰고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아래 다소 감리축소 정책을 조정, 보완은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문제다.

현실적으로 대상공사를 더욱 확대해서 그 동안 정착된 책임감리 제도를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작금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의 핵심이다.

공무원이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감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문제를 놓고 특정 업종 또는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정책의 초점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경우는 더 이상 보여선 안 될 것이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도모해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앞서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CM을 포함한 감리제도는 더욱 건설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진 공사관리 기술이다.

물론 '감리=CM'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사업의 질적제고를 위한다는 목표는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업관리 기술 활용을 극대화하고 감리제도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