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주상복합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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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이용․건축 규제 개선 11건 확정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때 도로 점용료가 감면된다.

또 주유소 등을 건축하면서 도로 진출입로를 연결할때 도로연결허가를 받았을 경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4건의 개선 과제 중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관련 2건, 토지이용․건축 규제 개선 관련 5건, 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 관련 3건 등 11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키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와 안내표지판, 돌출간판 등에 대해 부과해 왔다.

국토부는 또 도로에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를 연결할 때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및 설비기준 등을 국토해양부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로구역의 불명확 등으로 고의․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운전과 관리제도의 경우 오래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배출가스 검사제를 폐지하고 종합검사로 일원화시켜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자동차의 관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