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사대금 과다지급 말썽
신안군, 공사대금 과다지급 말썽
  • 광주/전남=김형환 기자
  • 승인 200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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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3억 증액 등 공사의혹 ‘산재’

공사완료 1천780여m, 지급금은 2,146m 분량

 

전남 신안군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공사 공사비를 지급하고, 설계변경 증액 등 공사대금 과다지급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신안군은 연차로 시공중인 신안군 압해면 송공연안 정비사업현장 관련, 지난 2007년분 공사 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146m 공사비를 선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지난해 설계변경으로 약 3억여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과다 의혹이 일고 있어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안군은 총 사업비 40억800만원을 들여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압해면 송공 연안정비사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이중 2007년 12월 28일까지 2,146미터를 준공, 총 29억3,4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알려진바에 따르면 실제공사는 1,780미터인 것으로 확인돼 공사비 지급 구간 보다 366미터 적게 시공돼 있어 신안군이 사실 확인을 안했거나 이를 알고도 공사비를 지급했는지 등의 여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또한 설계서에는 공사구간인 62,160여㎥에 순성토로 매립하도록 돼있어 이를 채우기 위해 서는 충분한 토취장이 확보돼 있어야 함에도 인근에 마땅한 토취장이 없어 제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사고 있다.

 

특히 실제로 공사현장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순성토 일부만 채워 졌을 뿐만아니라 지난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 계약분에 남은 약 3억여원의 공사금을 인상해주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시공을 맡았던 N산업개발(주) 현장소장은 신안군에서 지급받은 공사금액보다 적게 시공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으며 순성토가 채워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흙으로 채워야 하지만 그냥 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신안군 해양수산과 박모 계장은 “준공서류와 실 공사의 차이에 대해 지금 측량하고 있다”며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잡고, 계속사업이니 최종마무리를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