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평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확대 적용
'비오톱평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확대 적용
  • 김영재 기자
  • 승인 2010.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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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에 적용하고 있는 비오톱 등급별 기준을 소규모 토지개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00년 처음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해 비오톱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해온 서울시가 6월 1일부터는 소규모 토지개발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오톱유형평가도.
이번 조치는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자연생태가 우수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개발을 제한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고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소규모 토지 개발에 따른 비오톱등급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에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이외의 비오톱이 우수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오톱등급을 반영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도입 및 시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기존 서울시도시계획조례는 임야상태인 경우 나무의 축적도(임목본수도)를 중심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생태계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토지의 형태 및 식생, 동물의 서식 여부 등이 반영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의 비오톱등급을 소규모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2009.10월 서울특별시 의회의 심의를거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을 2008년 시작해 2010년초에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열람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3월에 최종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