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기,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1년간 재지정
공주·연기,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1년간 재지정
  • 김영재 기자
  • 승인 2010.05.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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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제요청 받아들여 지지 않아

공주시와 연기군 개발제한구역(G·B) 51.9㎢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공주시와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51.9㎢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 위축과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군 및 충남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는 총 면적 8629.2㎢중 75.9㎢ (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