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시장 대폭 확대된다
유지관리시장 대폭 확대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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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 발효… 일반시설물까지 내진·보수 보강 강화

 

내진보강 시설물 산적… 업계 기술력 확보 시급
교과부 조사… 초중교 건물 내진설계율 13.7%

 

구조물별 보수보강 성능기준 제정해야

관련업계도 전문기술 교육 집중 할 때


앞으로 지진재해대책법 발효에 따라 내진설계·보수 보강 시장이 급신장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신규 제정, 지난 3월 28일 공포된 지진재해 대책을 골자로 한 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내진대책으로 내진설계기준 설정·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등을 세부안으로 설정했다.


특히 내진설계기준 설정에서 건축물, 공항시설, 국가하천 수문, 다목적댐, 도로시설물, 가스공급시설물, 도시철도,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수도시설, 원자로 및 관계기설, 발전용 설비, 매립시설, 고속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 내진설계기준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속한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도 지자체장의 몫.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마련돼 입법예고 절차를 추진 중으로, 내년 2월 공포돼 내년 3월 이후 시행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진재해대책법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추진, 올해 발효된 것으로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진설계 강화는 물론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확대, 지진재해대응체계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어 ‘Safety 대한민국’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마련돼 입법예고 절차를 추진중이며 내년 3월 시행예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내진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대상시설과 방법 등이 좀 더 자세히 명시된다”고 덧붙였다.


세부 시행안이 시행되면 기존 1, 2종 시설물에서 일반시설물까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크게 확대돼 안전 확보는 물론 시장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내진설계는 정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한, 일반시설물은 물론 학교 시설에서는 내진설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초중고등학교 건물 1만7,700여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2,400여동으로 전체의 13.7%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신설된 3층 이상, 1,000㎡ 이상의 학교 건물은 국토해양부가 정한 내진설계 건축물 기준에 따라 모두 내진설계가 반영돼 건립됐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내진 보수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현실은 지진재해대책법 발효로 안전진단·시설물유지관리·보수보강 등 내진보강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진공학회 김용석 회장(목포대학교 교수)은 “지진재해대책법 발효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각 구조물별로 내진설계 및 보수보강을 위한 성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설물별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의무화는 업계의 노력이 더욱 강조되는 사안으로 우지보수업체를 비롯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안전진단업체 등 관련업계는 대상물 보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기술력 제고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종숙 기자 hj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