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at Risk 활성화 위해 최고가치 방식 전환해야”
“CM at Risk 활성화 위해 최고가치 방식 전환해야”
  • 편집국
  • 승인 2010.04.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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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학회 토론회서 세종대 김한수 교수 강조

CM at Risk 활성화를 위해 최고가치 방식을 기본원칙으로, 경험과 역량 등 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심의 선정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관리학회가 개최한 CM 발주 방식 다양화 전략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김한수 세종대 교수.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이찬식)가 9일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CM 발주 방식 다양화 전략 토론회에서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CM at Risk 도입에 따른 현안진단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CM사업자를 사업초기단계부터 참여시켜야 CM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전제, “그러나 사업초기단계에는 CM사업자 선정시 입찰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설계의 부재, 가격경쟁을 위해 설계가 완성된 후 CM사업자를 선정하면 조기 참여효과가 감소하고 가격요소를 CM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배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발주자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즉 CM at Risk 사업자 선정시 최저가 및 적격심사 방식이 배제돼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김 교수는 “종합건설업 등록을 요하는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은 종합건설업체들의 시장주도로 재편, CM업체들의 시장 극대화를 위해선 파생수요를 겨냥해 종합건설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는 물론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CM at Risk는 하나의 발주 방식인 만큼 별도의 업역이 필요치 않으며 국내 현행 법안에서도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시공으로 정의, 종합건설업 등록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CM at Risk시장은 기본적으로 종합건설사의 사장으로, CM용역사가 건설업 등록을 통해 CM at Risk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파생수요를 겨냥한 마케팅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CM대가방식도 문제점으로, 국내 눈높이에 맞는 매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김 교수는 “CM at Risk 대상 사업 기준은 발주자의 설계 통제권, 설계 복잡도, 공기단축 필요성, 해당사업의 난이도와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시공책임형 CM에서도 최소한의 감리 기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시공책임형 CM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향후 3-5조 내외로 추정가능하나 발주자 수용성, 종합건설사의 참여 및 홍보수준, CM at Risk 활성화 정책, CM at Risk 제도 내용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며 “CM대가 기준(용역비+공사비 조합), 국가계약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반영, CM 표준계약서, CM at Risk제도에 대한 발주자 이해 및 인식 제고, CM at Risk방식 활용을 위한 업무 지침 및 매뉴얼 개발 등 시공책임형 CM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실무적 기반 마련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