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시각에서의 건설산업 문제점
‘건설법무’시각에서의 건설산업 문제점
  • 국토일보
  • 승인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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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곽 순 만 성민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 본보 논설위원

관행의 틀을 못 벗었다

 세계는 지금 경영의 글로벌화를 선언, 표준화된 법과 제도로 무장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건설은 아직까지 ‘노가다’라 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시스템의 혁신보다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큰 무리나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에 젖어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건설산업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골치아픈 사업쯤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 
 더욱이 과거 건설산업은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만이 사업의 성공요인인 점, 또 건설산업은 모든 분야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필요한 요소기술을 최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합리적인 발상이나 문재해결이 어렵다 

건설에 관한 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식의 의식 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니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합리적인 이성으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힘(완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서슴치 않는다.
예컨대, 공사현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공사에 관련된 누구나 닥치는 대로 붙잡고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힘을 행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법률이나 제도보다는 관행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짙다보니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냉정한 이성적 대처 보다는 적당주의에 젖어 대충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분쟁의 당사자간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불법행위를 유발한다

건설의 특성상 개개 건설행위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보니 부정이 난무한다.
예컨대, 발주자와 시공사 간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동원, 이를 통하여 발주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시공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로비’,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다든가 건설업 면허 또는 기술자 면허 등을 대여해 주는 행태 등 부적절한 모습은 아직까지 건설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각종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체계적인 접근이 아쉽다

 건설의 소비자인 국민들이 이제는 건설을 비롯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는 까닭에 건설분쟁의 종류도 다양해(예전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조망권이라던가 일조권 등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졌을 뿐만아니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정작 공사 시공사들은 문제발생시그때그때 땜 방식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를 위한 심각한 고민이 없다. 이것은 결국 국민경제의 손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누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문화가 제조업보다는 강한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의사결정체계보다는 상명하달식의 의사결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어렵게 되어 있다 

건설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어렵게 만들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게 돼, 이는 결국 건설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건설과 관련, 관심 밖의 사항       으로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흔히 판자집에서 부터 대형호텔에 이르기까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들 한다. 즉 이것은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비언론인들이  건설관계자 등을 찾아와 광고게재를 강매하기도 하고, 공사장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배들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관련 법.제도가 대단히 방대하다. 더욱이 이들 관련, 법과 제도가 제각각 소관 부처가 다르거나 같은 부처 내에서도 담당부서가 다르다. 이는        자칫 법률이 서로 충동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소관부처나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용이한 법적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크게는 우리 건설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세계표준의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건설사에게 있어 국내건설 수주량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이는 결국 회사 문을 닫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위와 같은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라도 세계표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고도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해외 건설물량을 수주,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