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 개최
정부 세종청사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 개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1.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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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한 바 있으며,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