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14일까지 실시
울산시,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14일까지 실시
  • 김두년 기자
  • 승인 2018.12.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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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비리·횡령 사전 예방 총력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리 부실로 인한 비리, 횡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울산지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리 부실로 인한 비리 및 횡령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받은 7개소와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인 29개소 등 모두 36개소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택법 위반 여부와 울산광역시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시 주택조합 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주택 조합 추진 주체 또는 발기인의 의무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동안 조합원들의 피해 호소 사항과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예정)시공사 및 동․호수 지정 표기 금지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내용 점검 ▲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 준수 점검 ▲회계감사 이행 여부 점검이 포함돼 있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지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비치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고 조합원분담금이 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존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도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