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수급조절 2년 연장···공급과잉 지속 해소 총력
국토부, 전세버스 수급조절 2년 연장···공급과잉 지속 해소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08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14대 자연 감소 전망···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 시행해 국민 불안 해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당국은 2014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총 2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급 조절은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 감소’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왔다.

이후 이달 30일 수급조절기간 종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또는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금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