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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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등 20일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통학버스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반드시 설치된다. 차량에 홀로 남겨져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어린아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사진)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및 ‘형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잠든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버려둔 채 차량 문을 잠가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