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한진그룹 방지법’ 발의···경제사범 취업 제한 강화
채이배, ‘한진그룹 방지법’ 발의···경제사범 취업 제한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9.12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경법·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안 개정 통해 경제질서 바로 세운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제사범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오늘(12일)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한진그룹 방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법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경법상 경제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법상 임원 선임 및 관련한 주총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함께 통지해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주주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회사 또는 계열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도 공시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前) 전무의 폭행·폭언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 행위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조 전 전무뿐 아니라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 대다수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 일가가 받고 있는 혐의도 폭행, 업무방해, 상해, 특경가법 위반(배임), 밀수, 관세포탈, 재산 국외도피, 불법파견 등으로 마치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도 자신이 항공사 임원임에도 회사의 항공기 보안과 운항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경영복귀를 시도해 지탄을 받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같은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 이번 일명 ‘한진그룹 방지법’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항공 성수기임에도 대한항공 주가는 급락했고, 자회사인 진에어도 조현민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면허취소까지 검토되는 등의 리스크를 겪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경영자가 총수일가 일원이며, 기업 내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 셈이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문제되는 일련의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범법행위는 기업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것이라는 착각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만약 불법을 저지른 임원이 총수일가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즉각 경영에서 배제되었을 것이지만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한진그룹법’이기도 하고 마치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불법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박삼구법’이기도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갑질·불법·편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미혁,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선숙, 오신환, 이찬열, 이태규 하태경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