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물류업계 '갑질' 차단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물류업계 '갑질' 차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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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거래 질서 해치는 물류 활동 신고 가능···국토부 등 신고 내용 직접 조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신고센터 설치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제3자물류 촉진 등이다.

먼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물류당국은 신고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부·해수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관계인은 당국의 요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제3자 물류(3PL)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제3자 물류의 촉진을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