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가뭄' 깊어지는데 해양수산부 번번이 '딴지'
'바다골재 가뭄' 깊어지는데 해양수산부 번번이 '딴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8.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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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 중단 1년 6개월..부작용 심화,  골재업계 '정치적 이유가 배경' 주장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당장 고사위기에 몰린 골재채취 업체들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2만여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골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간 합의한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협의를 지연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향후 바다골재 채취량을 대폭 줄이는 등의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남해, 서해 EEZ 등 전국적으로 2100만㎥ 시작으로 2019년 1900만㎥, 2020년 1700만㎥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협과 어민 측은 고등어와 멸치의 산란장 파괴, 어획량 감소 등 어업피해를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해왔다. 해상시위와 결의대회 등 집단행동도 잇따랐다. 

골재업계의 속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합법적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해왔음에도 몇몇 이익단체들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환경파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앞서 전남대와 해양환경공단의 남해 EEZ 어업피해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골채 채취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으며, 학계에서도 어획량 감소는 수온상승, 중국어선들의 과도한 어획 및 어린 물고기 남획 등의 요인이 크다는 입장이다.

양쪽 모두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만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부처 간 이견으로 사태를 더욱 키운 정부는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골재 채취 관련 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다. 골재채취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허가와 해양수산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허용해도 해수부가 문제 삼으면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서’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검토 자료로써 미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골재재취를 허가한 국토부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는 올해 쿼터량인 2100만㎥ 가운데 780만㎥(38%) 밖에 골채가 채취되지 못해 골재수급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7월30일 서해 EEZ에서 채취물량의 5%미만을 경미한 변경을 통해 (서해 EEZ내 바다골재 채취지정물량의 5%미만인) 20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려 했지만,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이마저도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 간 이해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조정실도 해수부의 ‘딴지’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양수산부 몽니에 바다골재 산업 황폐화와 불법 채취 증가 등 부작용 심화

이러는 사이 바다골재 채취업체들은 생사기로에 내몰리고 바다골재 공급 부족으로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바다골재 산업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바다골재 산업이 관계부처 힘겨루기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어 부양가족을 포함 약 8만여명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현 정부에 역행하는 사안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바다골재 부족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새 최대 60%까지 폭등하고 부족한 골재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불법 채취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 며칠 전 한 공영방송사에서 내보낸 불법 골재채취 관련 뉴스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도에 따라면 남양주 모 지역에서 많은 양의 암석을 부수고 선별하는 등의 골재생산을 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버젓이 골재채취를 한 것이지만 이행강제금이 불과 5천만원인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적지 않은 업체들이 불법,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바다골재 채취 중단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수부가 문제 삼은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 미비는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어 바다골재 채취가 언제 재개될 지 오리무중”이라며 “해수부가 사실상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일 뿐 진실은 정치적 이유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현재 바닷모래 채취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산지역이 정치적 기반이다.

정부는 골재채취업자들에게 단지관리비를 거둬 어민들에게 보상용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현재 연간 어촌계당 최대 20억원, 평균 2억∼3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어업피해 지원금이 지원되는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보상용 지원금 혜택이 부산지역 어민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해수부 장관이 현재의 상황을 부추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