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시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시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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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대형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관이 건물구조물을 몰라 우왕좌왕할 일이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적의원 204표 가운데 찬성 202표, 기권2표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60일 이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참고로 설계도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은 물론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 의원은 “현재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은 2740개에 달한다”며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쇼핑센터나 백화점, 아파트와 같은 대형건축물은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구조가 필수임에도 설계도가 없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