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NG 추진선박 활성화 ‘박차’
산업부, LNG 추진선박 활성화 ‘박차’
  • 김경한 기자
  • 승인 2018.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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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지원 등 관련산업 육성

[국토일보 김경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LNG 추진선박 활성화 방안은 최근 LNG추진선의 증가와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대두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16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2020년, 3.5%→0.5%)를 결정한 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 세계 LNG 추진선은 2014년에는 68척으로 100척 미만이었으나, 2015년 101척, 2016년 186척, 2018년(5월 현재) 254척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최근에는 상선 분야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LNG추진선 중 일반상선(컨테이너선‧벌크선‧탱커) 비중은 13%(16척)에 불과하나, 건조 중인 선박 포함 시 28%(73척)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기존 대비 약 20%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선가와 국내에 부족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공급 체계 때문에 발주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해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선 연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민간의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도입 등 시범 발주를 지원하고, 폐선 보조금 확대, 국내연안 규제지역(ECA) 지정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한다. 포스코‧남동발전이 검토 중인 사업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예인선 대상 LNG추진 전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관련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친환경기자재 업체 ‘운행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가칭)’을 신설하고, 선도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초기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향후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대응과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발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조선‧해양 분야 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