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지자체가 직접 설계한다
지방인사제도, 지자체가 직접 설계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4.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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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인사혁신 T/F’ 운영… 연내 방안 마련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지방인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 자치분권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설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혁신 T/F’)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출범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조치다.

혁신 T/F는 ▲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자치단체’)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계 전문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 인사혁신처와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참여 자치단체를 확대하고, 지역 연구자․대표 공무원 등도 포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혁신 T/F는 24일 제1차 회의(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를 개최하고 T/F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와 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혁신 T/F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다.

혁신 T/F는 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국가공무운법을 따라 지자체의 인사제도가 설계돼 각 지방 현실에 부합한 인사운영이 어려웠으나, 혁신 T/F를 통해 애로사항 등이 인사제도에 반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