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차산업 선도 役
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차산업 선도 役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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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정립···공포 후 2년 뒤 시행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토목․건축 등의 부대 분야로 인식돼 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관련업계 또한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겪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계설비산업은 업체 수 1만여개, 종사자 수 43만명에, 매출액 약 30조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체 건축공사금액의 15~21%규모다. 에너지 소비량은 건축물 소비량의 71%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조원 규모다.

산업 규모는 급성장했지만,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확대돼 기계설비 관련 제도적, 기술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은 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